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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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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4.30 16:30:17

안성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5,851호와 공동주택 4만8,049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 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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