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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받아...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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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9.05.14 09:55:20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강다니엘은 법원에서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14일 연예계 등에 의하면, 최근 소속사와 마찰을 겪어온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권리를 제3자인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유상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강다니엘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꾸는 등 솔로활동 시작 전에 갈등을 겪으면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입장이 상이해 현재로서는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은 법원 결정 후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며 “새로 시작하는 신인가수 강다니엘을 지켜봐 달라”고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 부당함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워너원 멤버였던 강다니엘은 최근 각종 아이돌 인기투표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어왔다. 워너원 활동이 종료된 후 솔로 데뷔를 통해 가장 기대를 받는 뮤지션 등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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