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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수사 결과 11개소 15건 적발

지난 해 적발된 31개 업체 재점검, 불법행위는 모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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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6.05 10:35:07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하고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특사경에 적발된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31개 모두 적발된 사항을 개선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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