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6.12 11:02:17
지난 1월25일, 행정개혁시민연대가 김영희 오산시의회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김영희 오산시의회부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지난 5월21일, 지방자치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증거 불충분) 등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