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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수원시의원,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 추가 조정,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 범위 등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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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6.18 14:59:46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 추가 조정,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 범위 등을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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