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19일 공포했다.
이번에 한층 강화된 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 책임관의 상담 업무 부여 ▲교육에 대한 사항 구체화, 기록, 관리의 4가지 행동기준이 추가됐다.
우선 갑질의 개념과 갑질 행위 유형을 5가지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금지할 것을 명시했다. 또 감독기관이 해외 출장, 행사, 연수 등에 대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피감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추가했다.
또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공직자가 공정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