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희롱은 갑질이자 폭력적 지배행위”

이 지사,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시스템 마련 당부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6.20 16:18:29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24개 유관기관의 단체장들과 함께 20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에 앞서 이 지사는 “성희롱, 성차별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인 지배 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이다.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인 줄 몰랐다, 우리 때는 그랬다’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기관장이 주체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과 신고·상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 사례분석과 성희롱 관련 법·제도 등을 다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24일, 도지사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한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선언과 동참서명을 통해 직장 내 갑질, 성차별, 성희롱 근절 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인 실행에 나섰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