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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 “해임 변호사로 2차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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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01 16:11:06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복합문화공간 조은클래스 조감도 (사진=조은클래스 제공)

부산 기장 정관읍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1일 호소문을 내고 “중도 해임된 변호사 때문에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를 당한 수분양자들은 “해임된 변호사는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며 무책임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 변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분양자들의 호소문에 따르면 해임된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의 단식으로 얻은 기장군청의 중재로 대표단과의 협상 자리에 초대된 중요한 자리에 30분 지각을 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 사기를 당한 수분양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반론도 하지 못한 채 출장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임된 변호사는 고소 절차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은 “해임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고소장을 직접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변호사 위임장이 없어 고소장 제출을 하지도 못했고 수분양자들은 헛걸음만 한 채 돌아섰다. 수분양자들이 변호사에 항의하자 ‘안 될 줄 알면서 하도 우겨서 줘봤다’는 말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해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가 항상 늦었다. 미리 소장을 넣지 않고 수분양자들이 관할청과의 면담에서 철저한 준공 검사와 협조를 약속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접수했다”며 “미리 접수돼야 할 소송이 뭔가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뒤늦게 준비해 소를 제기했다. 심지어 신탁회사에서는 소장을 보고 변호사가 쓴 게 맞냐며 수분양자들에게 되레 묻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임 변호사의 도덕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의뢰인인 우리 수분양자들에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지급명령, 세금계산서 발급, 소송비 1억원, 연이자 12%인 2억원 청구압박과 조롱을 일삼았다”며 “그러면서도 수분양자들을 대변해줘야 할 자산 신탁사나 관할청에는 제대로 된 반론조차 하지 못하고 법률 약자인 수분양자들에겐 매일 끊임없이 문자 압박과 협박을 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오는 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임된 변호사 A모씨가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A씨의 ‘변호 불성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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