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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두번째 사과

“정부 차원 보완대책 꼼꼼히 준비” 지시…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폐기·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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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7.14 19:51:15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최저임금 관련해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에 이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최저임금 관련해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에 이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지난해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 최저임금 관련 사과라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김 실장은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할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히 양해를 바라는 게 있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경제는 선순환한다.”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때는 악순환”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어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임금격차 축소 등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표준적 고용계약 밖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기업에는 큰 부담이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건보료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충격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어려웠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정쟁의 빌미가 된 점은 매우 가슴 아프단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나 포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공정경제-혁신성장과 선순환 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안-세법 계산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노정관계 신뢰가 최근 많이 흔들린 면이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노조 반발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수용한 측면이 있으니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안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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