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신용보증기금 진주보증센터는 23일부터 농어업분야 사업 실패·파산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
재기지원 신용보증 대상자는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로 나눠지고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보증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과 심사를 거쳐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관내 4개 보증센터(창원, 진주, 통영, 양산)는 대상자를 조기 발굴 지원하기 위해 농협·축협·수협 및 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보증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상담 의뢰 시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