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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추석 전 임명할 듯

“순방지서 9일 전자결재” 등 다양한 시나리오 거론…향후 여야 협상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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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9.02 11:39:56

아세안 3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의지에 따라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아세안 3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의지에 따라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6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이전까지로 기한을 정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지난달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야당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2~3일 청문회를 고수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혹은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국회에 “4~5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라고 짧은 시간만을 국회에 준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하면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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