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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 … 주중 임명할 듯

‘6일 기한, 9일 임명’ 시나리오 거론…강기정 “송부시한 막연히 길게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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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9.03 14:20:21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시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사회자의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저희 수석실장 간에 논의는 오전에 있을 건데 결국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문제라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이라서 그 결정을 받아서 아마 그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금일 재송부 방침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는 측면에서 빠르면 오는 6일 귀국 전에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조 후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야권이 기자간담회의 정당성을 두고 반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순방지에서 임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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