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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 늦었지만 다행”

민주·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전격합의…“의혹과 사실이 구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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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9.04 17:41:58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으며, 특히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6일에 열기로 전격 합의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6일에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던 민주당이나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한국당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  회동에 불참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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