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10.30 10:47:11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29일 저녁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전 내사한 증거라며 여권 인사와의 대화록 요지를 공개했으나, 검찰은 즉각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만한 ‘외부 사람’ A씨와 윤 총장이 지난 8월 사석에서 나눴다는 대화록 요지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한다. 그냥 가만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면서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시점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로, 8월 중순”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A씨에 대해 “청와대 사람은 아니고 외부 사람이며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며,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여기까지가 팩트”라면서 “윤 총장은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A씨를 만났는데 (발언 내용을) A씨에게서 취재했으며, 동일한 이야기를 그즈음 계속 사석에서 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 중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한데, 여러 가지를 이미 봤다는 뜻이며, 발언한 시점도 공식 수사 착수 전이며,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8월 중순에 이미 이런 판단을 형성했을 정도면 내사 시기는 지명된 8월 9일 전후를 다 포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내사 자료’ 출처와 관련해 “옛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공직자가 아는 사람과 회식하면 누가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미행하며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을 때 이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파일’이 있었을 것이며, 지명이 확실해지니 업데이트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이런 내사자료가 오니 당장 공식 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정보보고해야 하는데, 응답이 없어 대면보고 해야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인사에게 ‘SOS’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A씨가 누구인지 금방 짐작할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앞선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윤 총장이 속고 있다고 했는데, 내사자료가 과장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방송 직후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늘 (유 이시장이 내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