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세관, 日수산물 76톤 불법 수입 적발

일본산 수산물 불범 수입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  

cnbnews 한호수기자 |  2019.11.06 15:16:23

 

 

사진=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을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수산물 76t(시가 2억4000만원 상당)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일본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에서 잡은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 지역서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방사능검사서 등 필수로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통관 심사를 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의 경우 올 4월께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한 수산물 7t 이 외에도 일본산 활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숨겨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검사서,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현으로부터 생산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저가에 구매한 저질 제품이라 국내 유통되기 전 모두 폐사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세관은 수사 착수하기 전 A업체가 폐사한 북방대합을 모두 폐기 처분해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B업체는 지난 4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 불가를 통보하자 이 조개류를 일본으로 반송한 후 활어차에 실린 원상태 로 재수입하면서 반송한 제품과는 다른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 하려다가 적발됐다.

 

B업체가 수입한 수산물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수산물을 국내 보관하는 과정에서 전량 폐사해 모두 폐기 처분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아울러 3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 65t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가격(6억원)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원)해 관세(3700만원 상당)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