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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무책임한 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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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9.11.15 08:38:03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시 고위간부 등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시의원 최초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국토부 유권해석, 법령에 대한 무시 등)들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해 1월 배포한 국토부의 질의 답변 사례집과 담당공무원의 국토부 출장 협의 등을 통해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으로는 특례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도 광주시가 1단계 참여 조건과 다른 또 다른 조건을 신설, 도시공사를 참여케 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국토로부터 도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받았음에도 같은달 6일 이를 다시 법제처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 받지도 않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직후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실시 하루 전 1차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한양으로부터 민원 형식의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1지구) 가치산정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학술용역보고서에는 ㈜중앙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수정 의원은 “앞으로 행정적인 공모사업 등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혹이 제기 될 경우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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