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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철도 파업, 국가 외교행사 감안해 자제해 달라”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돼야…제주 어선 화재, 인명구조 최선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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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11.19 11:40:03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그 자회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그 자회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하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면서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은 어선, 상선, 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과 가용한 함정, 항공기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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