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개인 176, 법인 84)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0명(개인 8, 법인 2) 등 총 270명 명단을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지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 들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체납된 지방세에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 30% 이상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등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체납자는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270명 중 개인은 184명이 77억 원(69.4%), 법인은 86개 업체가 34억 원(30.6%)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 업종을 보면 제조업 59개(21.9%), 부동산업 49개(18.1%), 건축·건설업 39개(14.4%), 도·소매업 21개(7.8%), 서비스업 등 102개(37.8%)이다.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83.3%)이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8명(10.4%), 1억 원 초과 체납자도 17명(6.3%)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 명단공개 절차를 위한 소명 기회 부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지방세는 23명이 6억 1,800만 원, 세외수입은 9명 2억 3,600만 원 등 총 32명으로 8억 5,400만 원을 징수했다.”며 “앞으로 조세 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