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9년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돼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등 각종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6,2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