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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특정 유명회사 로고 찍힌 ‘짝퉁’ 부품 사용해 부당이득 취한 휴대전화 수리업자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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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12.19 13:03:11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모 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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