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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산·육아휴직 직원 인사 우대상 대책 마련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 … 내년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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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9.12.23 17:18:46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2018년 0.98명으로 인구 감소가 국가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은 인사상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오전 7층 상황실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은 2개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최하순위에 들어 이를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은 문제를 해소했다. 전국 최초 시행이다.

또한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대우다. 또한, 타 시․도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를 울산시는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은 5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했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저축제 도입과 자녀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 확대한다.

셋째,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정책도 5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했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했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토록 했다.

2007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가 제도적으로 도입됐지만, 전체 시․도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 부서로 확대했다.

임산부와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나 육아휴직하는 직원의 업무를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분담하기로 시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했고 구․군에도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높이기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육아에 힘든 직원들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출산․육아휴직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우리의 자녀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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