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12.27 11:58:15
청와대는 27일 오전 이날 새벽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