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12.30 11:44:27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비롯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 사범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하는 등 문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사면복권했다고 법무부는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 사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대표적인 친노인사인 이 전 지사로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들의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던 곽 전 교육감도 특별사면 됐으며,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이날 특별사면 됐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목을 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해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922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발표하면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사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 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더”설명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각종 강력 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