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하는 등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고 잇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어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을 임명할 때로, 각각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내년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고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다면 검찰개혁 행보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으로서도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내달 2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검찰 간부진에 대한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검찰총장팀과의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