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 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특히 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줘 실제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2020년 2월 초까지, 구군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융자 기한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
한편 2019년 농어촌육성기금은 82농가, 46억원으로 확정돼 58농가, 20억원이 융자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