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법무부가 단행할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검찰이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두고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혀 상황을 정리했다.
청와대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되는 등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반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으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