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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혜택 받는다”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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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1.13 16:17:23

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16~31), 3월(3월 16일~3월 31일), 6월 (6월 16일~6월 30일), 9월(9월 16일~9월 30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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