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민들의 무릎 건강 보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무릎관절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편이장비 ‘농작업용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신설,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전문의와 학계, 전국여성농업인단체들은 "농민들의 작업 자세 개선 도구들을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제적 도입을 해야 할 때"라고 꾸준히 제기해 오면서 "농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남 담양군의회 이정옥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 요인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농사를 수십년 지어 왔던 여성의원으로서 농업 안전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림어업인 근골격계질환 비율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시점에 농식품부의 ‘농작업용 편의의자’ 국비지원 사업은 원활한 농업활동과 농민 무릎 건강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농민들 무릎건강과 농부증을 덜 수 있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농민들은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구입가격의 20%만 임대료로 내고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장기임대(내용연수에 따라 1년)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편이장비 ‘농작업용 편의의자’ 사업은 일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