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고 점포, 시설 및 집기, 상품까지 모두 보장 가능하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특약으로 건물점포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점포만 가능하다. 2019년 말 기준, 울산 전체 3천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한다.
공제 가입은 상인회, 온라인(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공제 가입 후 각 구‧군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재보험으로 민간보험 대비 아주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이다.”면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관심과 가입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