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13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이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역학조사 확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등,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강제처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재정지원 및 생활지원 등 이다.
박 의원은“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광주시 차원에서 신종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와 감염병 대응·손실보상까지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빠른 대응으로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