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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합니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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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2.14 16:24:45

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ᐃ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ᐃ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ᐃ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ᐃ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원이다.

또 ᐃ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 교통 관련 부서 또 경찰관서 방문 등 우편 팩스 메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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