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0.02.25 07:09:37
양향자 예비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양향자 예비후보 광주 서구을) 대상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고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선관위가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해달라며 전화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서면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할 수준의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으로써 일부 후보의 의혹 제기가 과도한 네거티브에 불과했다고 확인된 것이다.
서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중앙당선관위에 양 예비후보를 ‘경선중립의무위반’과 ‘허위사실공표’로 신고했고, 입장문 등으로 신고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예비후보는 “이미 중앙당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해진 이상, 일부 예비후보의 의혹제기 행위 및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중앙당선관위는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 내 위원회 회의를 개최, 관련 안건의 심의를 진행한다.
중앙당선관위가 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들(양 예비후보 제외)에 대해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할 내용은 ‘양향자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누군가에게 전략공천을 요청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여부 등 네가지 허위사실 공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중앙당선관위가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자격상실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 등이 박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