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0.03.15 15:38:29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10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 전체를 비롯해 경산·청도·봉화 등 경북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며, 그리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
앞서 정 총리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