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 가까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비례투표에서도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됐고, 정당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15%p 가량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 3주차(17~19일)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총선 예상득표율에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42%,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3%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 주 비례대표 정당투표 정당지지도는 비례연합정당 33%, 미래한국당 23%, 정의당 7%,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자유공화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정당/단체는 모두 1% 미만이며,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26%로 집계됐다.
이를 한 달 전 예상 득표율과 비교하면 미래한국당(2월 38% → 3월 33%)과 정의당(13%→9%)은 감소한 반면, 국민의당(2%→6%)과 열린민주당(창당 전→4%)이 약진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한 달 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 경우 예상득표율은 40%였다.
한편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전주와 동률인 49%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3%p 하락한 42%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의 긍/부정률(45%/46%)이 비슷하고, 여성에서는 긍정률(53%)이 부정률(38%)보다 높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7%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32%, 부정 49%).
그리고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492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 5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복지 확대’, ‘정직함/솔직함/투명함’ 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0명, 자유응답) ‘코로나19 대처 미흡’ 3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2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1%, ‘외교 문제’ 6%, ‘독단적/일방적/편파적’ 4%,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각 3% 등을 지적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p 하락한 3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8%, 미래통합당 23%, 정의당 4%, 국민의당 3%, 민생당·열린민주당·자유공화당이 각각 1%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정의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최고치는 2018년 8월 2주 16%). 그 외 정당은 모두 1%포인트 이내 등락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 70%가 민주당, 보수층의 49%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며 이들 중 20% 내외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4%, 통합당 18%,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며, 35%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 50%, 30대 33%, 40대 이상에서는 30%를 밑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p 하락한 38%였으며, 통합당은 1%p 상승한 23%를, 정의당은 전주보다 2%p 하락한 4%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3%, 민생당·열린민주당·자유공화당이 각각 1%였으며,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돼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