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0.03.24 10:51:02
- ‘몰카방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성범죄 및 미성년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장병완 의원(민생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여성 안전사회를 위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강력한 처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제정하고, 타인이 카메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는 일부 탐사보도를 위한 위장 취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에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해 초소형 변형카메라에 대한 공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날로 교묘해지고 신기술이 등장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철저 수사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사 지침을 마련해 해외공조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해 디지털성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특히 미성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미성년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했을 경우 처벌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피해여성들의 불법촬영물에도 소지죄를 신설할 것”이라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2차가해 방지대책, 불법촬영물 삭제 국가지원 등 피해여성 지원대책 마련”도 제시했다.
아울러 장병완 의원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변형카메라 규제를 통한 불법촬영 방지대책부터 디지털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까지 디지털성범죄에서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