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될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자신의 선거구 안이라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참관인 입회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의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손에 끼고 투표하게 되며, 특히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전담인력이 유권자들을 일일이 발열체크를 하고,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진행된다.
오는 9일부터 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시작된다. 역대 총선에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표심이 요동치며 공표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9일 0시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 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언론사 등은 선거 일주일 전인 이날(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조사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9일 이후에도 공표·인용보도는 할 수 있으며, 또한 공표나 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도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면 실시할 수 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기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판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참고해 표심을 결정하거나 전체 판세를 감안한 전략적 투표를 하기는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