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 날인 10일 오전 8시 기준 4394만4247명 중 37만6235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같은 시간대 0.4%의 두배가 넘는 0.86%를 기록했다. 이처럼 투표율 높은 이유는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결집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0.87%(7만3743명) △부산 0.87%(2만2380명) △대구 0.64%(1만3325명) △인천 0.78%(1만9472명) △광주 1.08%(1만3014명) △대전 0.93%(1만1471명) △울산 0.76%(7279명) △세종 1.01%(2672명) △경기도 0.74%(8만2013명) △강원 1.03%(1만3679명) △충청북도 0.87%(1만1829명) △충청남도 0.87%(1만5583명) △전라북도 1.24%(1만9115명) △전라남도 1.27%(2만167명) △경상북도 0.94%(2만1552명) △경상남도 0.87%(2만4427명) △제주특별자치도 0.81%(4514명)이다.(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전국 3508개에 설치돼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10∼11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되며,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지지만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돼 있다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각각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8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작업을 할 계획이며 특히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후,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