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04.13 16:45:35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25㎍/㎥에서 19㎍/㎥로 24% 감소했다.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줄어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 일수는 32일에서 49일로 늘어났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 집중 감시와 자발적 저감 유도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 미세먼지 집중 감시와 자발적 저감 유도’로는 미세먼지 감시단 25명 운영으로 대형 배출사업장은 집중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기업체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협약 30개사 764톤 감축했다. 소규모 사업장 34개사 방지시설에 24억원 지원 등을 추진했다.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으로 공공기관 2부제 86개소 참여, 울산항 권고 속도입항 입·출항료 15%~30%감면,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18개 49.4Km 진공노면 살수차 이용,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점검, 불법 소각행위 감시반 운영 등을 추진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으로 어린이집 842개소 관리실태 점검,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지원 35개소, 공기청정기 임차 57대, 미세먼지 쉼터 364개소 운영 등을 추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절관리제를 첫 도입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