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4.17 15:04:44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2단계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사로 부산항만공사(BPA)를 지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을 개발해 항만 배후단지 52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뿐 아니라 욕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활용하며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 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인근 항만 배후단지 조성, 욕망산 주간선도로 개통 등 항만의 개발, 관리와 욕망산 개발·석재 공급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BPA를 시행사로 지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BPA는 이번 사업에서도 욕망산을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800만㎡의 토석을 부산항 제2신항 개발 석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욕망산 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항만 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홍원식 항만개발과장은 “욕망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석재는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안정적인 공급원이 돼줄 뿐 아니라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확보가 어려웠던 PA용 대체 골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북측 컨테이너 부두 항만 배후단지를 추가로 확보해 부산항의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