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4.21 15:17:04
부산시 기장군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편한 공익직접직불제의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다.
군은 기존 9개 직불제 가운데 ▲쌀 ▲밭 ▲경관 ▲친환경 ▲논이모작 ▲조건불리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로 통합했다. 또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로 구성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눠 시행한다.
특히 군은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따른 현행 쌀, 밭, 조건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유지해 시행한다. 또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와 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해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이뤄지게 돼 유의해야 한다.
이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로 지급하되 소농직불금은 0.5㏊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받는다.
단 진흥지역 논, 밭에 대한 단가는 유대 적용된다. 또 0.5㏊ 미만 농가가 소농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