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가 22일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7일까지 6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결했다.
김상득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로 지역사회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회에서는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