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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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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4.29 15:23:53

울산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세무서 2곳과 5개 구·군청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가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은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 외에 5개 구·군청에 합동신고센터가 추가 마련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합동신고센터에 지방세 및 국세 담당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해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창구도 마련된다.

구·군 신고센터의 경우 비교적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방문신고 대상이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가 소득세 신고안내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포함)을 발송한다. 해당 구·군은‘지자체 방문대상자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순차적 발송)한다.

지자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구·군청 합동신고센터 중 1곳 선택해 방문신고하면 된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코로나19 피해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33-9119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후 납부는 울산시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함에 따라 8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올해 5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대상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 세율(0.6 ~ 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 산출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콜센터나 구·군 세무부서(지방소득세 담당) 전화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행동수칙 준수와 방문신고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홈택스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가능)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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