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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울산

5월 한 달간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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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05.04 19:51:19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홍보 사항은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2021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5월 한 달간 현수막과 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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