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이번 협약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앞서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