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쟁 같았던 1년. 그는 지난 4·15 총선에서 180석 슈퍼여당 탄생이라는 역사적 총선 승리로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국회가 분열과 갈등에 빠진 한복판에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모두 9번에 걸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하는 가운데서도 원내대표급 회동만 64차례를 가졌고, 10개의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주당이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제출된 4501건의 법안 중 280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62.2%로 20대 국회 민주당 1기 우상호 원내대표의 임기 중 법안 처리율 19.7%, 2기 우원식 원내대표 32.9%, 3기 홍영표 원내대표 36.5%였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n번방 방지’ 3법,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임기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14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방어했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 난 극렬했던 민심도 겪어내야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고 마무리하게 됐다”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회 농성, 4·3특별법 등과 관련된 과거사법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 이 원내대표는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의 길을 함께 만들어내지 못한 점도 아쉽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10여 개 이상 남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께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