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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이정화 부산시의원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조례’ 발의

부산시 정책·사업 자문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제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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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07 15:53:34

김민정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민정 의원(기장군1, 더불어민주당)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민정 의원은 지난해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활동가들의 시정 운영 참여에 진입장벽이 있어 효율적 참여가 힘든 부분을 지적했다. 또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전문성 강화와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는 민간전문가의 정의, 자격, 위촉 방법, 위촉 기간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게시, 비밀 누설금지 등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민간전문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향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번 조례는 오는 11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김민정 의원은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전문가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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