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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 12일부터 ‘안전속도 5030’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 총 262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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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08 13:52:28

부산 안전속도 5030 단속 시행 홍보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 도로의 경우 시속 50㎞로, 그 외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하향해 운행하도록 단속하는 제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은 시민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 계도기간보다 2배 더 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속도위반 시 별도 범칙금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총 계도장 발부 건수는 27만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주간 계도 건수는 지난 3월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9000건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의 지속적인 계도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시와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부산경찰은 본격 단속 시행에 따라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며 속도위반이 많은 곳에는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설치해 수시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고정식, 이동식 단속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해 단속장비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부산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속도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부 현황 (자료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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