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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시교육청, 학교 위·수탁 강사 ‘생활안전자금 대출’ 협약

코로나19로 어려운 위·수탁 강사에 대출심사 거쳐 차등 없이 연 3.30% 고정금리로 500만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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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13 16:15:25

13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학교 위·수탁 강사 생활안전자금 대출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이 13일 오후 은행 본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 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위·수탁 강사’에 저리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수탁 강사’의 범위는 올해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와 ‘특기적성강사’다.

부산은행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차등 없이 대출한도 500만원, 연 3.30%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심사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없이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고 부산은행은 설명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시 각급 학교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 확인서만 있어도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달부터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으로 비대면으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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