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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강제조사권 발동되나…文대통령 발언에 쏠린 눈

“민주주의 폄훼는 관용없다” 민주당 법개정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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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5.17 12:02: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MBC가 17일 방영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당시의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 중 최우선은 발포 명령의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아직도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의 5·18 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현재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대면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한 법개정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에야말로 강제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177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조사위 한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진상규명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려면 조사권 확보가 필수”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광주 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강제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폄훼’를 처벌하는 법 제정 등 5·18역사왜곡처벌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법개정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5·18을 망언과 왜곡으로 거짓 선동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처벌법 제정은 우리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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