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0.05.19 11:11:22
경남도는 18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남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3~4주 소요되던 자금실행기간도 2~3주로 일주일 빨라지게 된다.
또한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비율 90%이상 적용, 그리고 보증료율 0.2%p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규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협약은행의 대출상담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체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과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